방통위, 재난방송 안한 방송사 3곳 과태료 부과
지난해 상반기 총 68곳 사업자 현황조사 실시...3000만원 의결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올해 6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화방송은 10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은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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