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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합병 “EU 결합심사 분수령”
유범종 기자
2020.02.06 17:52:36
경쟁당국 조건부 합병 승인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6일 17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기업결합심사 관련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선해양은 6일 열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은 잘 진행 중이다”며 “선주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다른 경쟁당국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로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절차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EU 등 6개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합병의 선결조건으로 6개국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만 성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업결합 승인을 통과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카자흐스탄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10월 말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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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결합심사의 최대 관문은 EU가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올해 5월7일까지 90일간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한 기업의 과독점을 경계한다. 특히 유럽은 한국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역이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EU의 기업결합심사만 통과한다면 남은 과정은 수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당국이 조건을 걸고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설비 축소 혹은 점유율 제한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병 이후 경쟁력 강화는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경쟁당국과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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