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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 “최태원 가짜뉴스” 법적대응 예고
조아라 기자
2020.02.18 10:49:33
"제3의 여인,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가세연 대상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제기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 방송내용 캡처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유튜버에 대해 최 회장 측이 18일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을 진행하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는 최 회장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김용호 기자는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티앤티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송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현)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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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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