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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 도입된다…내년 1월부터 시행
김현기 기자
2020.02.21 08:52:48
관리체계 대폭 개선, 최대이륙중량 2kg 이상 기체 신고 의무화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15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1. 김OO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지 못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2. 드론 출몰로 인해 OO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됐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 하는 중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항 경비대에선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했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 없었다.


드론의 성능이 갈수록 향상되고, 국민 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이 내년엔 크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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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킬로그램(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돼 왔다. 앞으론 250그램(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선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 및 실기시험이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개선안에서는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 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 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한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선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한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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