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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행사비용 전가 금지 입법 추진
전세진 기자
2020.02.19 11:31:00
가맹본사와 점주간 판촉비용 분담기준 사전 협력·동의 의무화 골자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1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손보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판촉행사시 가맹본부와 점주간 비용분담 기준을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거한 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유통업체가 최소 50%의 행사 비용을 의무 부담하고 입점업체가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은 양측간의 사전 서면 약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사업자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본사가 행사비용을 점주에게 전액 부담시킨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비용분담 이슈는 그간 가맹본부와 점주간 갈등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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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해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단 입장이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와 같이 분담비율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점주가 동의한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범 브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부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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