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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FATF, 韓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실태 점검
공도윤 기자
2020.02.25 10:45:28
긍정적평가 속 적용대상·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지적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5일 10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위험 완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열렸다"며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25일 전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 이행,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 강화, 법인 신탁자금 자금세탁 악용 방지 등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guidance) 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에 대해 FATF는 "관련 국제기준을 지난해 6월 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오는 6월 관련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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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FATF는 총회에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신분증을 이용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9개 부처와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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