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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조현민·현상 형제경영 "안돼"-국민연금
정혜인 기자
2020.03.19 19:00:36
사측, "국민연금 이사 선임안 반대에도 통과 유력"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8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다.

1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기금운용본부의 ㈜효성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성 결정 요구에 따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개월 전 횡령,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전일 논평을 통해 "조 회장뿐만 아니라 조 사장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국민연금 등 기관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총에서는 조 회장과 동생 조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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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과반이 넘어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각각 21.94%, 21.42%,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효성 지분율은 10%다. 


그럼에도 5% 이상 주주 국민연금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고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효성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면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거나 정관 변경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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