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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안 연구 돌입
김가영 기자
2020.05.14 10:19:15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목적...올해 말까지 진행
▲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안 연구 용역 사업 일정 및 절차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지난달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정부의 이번 연구 용역은 세계 주요국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NIPA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블록체인 관련 제·개정 법안인 ▲블록체인 진흥법(송희경의원, 이상민의원 등) ▲전자문서법(신용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권은희 의원) 등이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NIPA 측은 연구 용역 제안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과 각 관련 법률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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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하는 내용은 ▲블록체인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소개 ▲블록체인 진흥·확산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 제시 ▲블록체인산업진흥법(가칭)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 ▲블록체인 관련 공통 규제 법령 개정(안) 마련 ▲블록체인 신산업 분야 신규규제 TF(연구반)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의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 저해요인 등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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