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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대법 "삼성전자, 소비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설동협 기자
2020.05.28 13:56:05
"소비자들, 일시적 불안 느꼈어도 배상해야 하는 수준이라 보기 어려워"
삼성 '갤럭시노트 7'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폭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 7을 선보였으나, 출시 닷새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전량 리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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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 1858명은 구매 비용 환불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가 삼성전자에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1인당 50만원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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