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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4개월 만에 또 구속 갈림길
류세나 기자
2020.06.04 16:05:26
검찰,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구속영장' 청구 맞대응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16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 이재용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영장실질심사 결과 주목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곧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그리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년 8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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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고,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들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물론 삼성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은 경영사 시너지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업가치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정황을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해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 유감…기소 타당성 판단 무력화 시도"


검찰의 갑작스런 구속영장 청구에 이 부회장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간 검찰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고,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다투려는 시점에 구속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객관적 판단'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었고 이에 검찰은 구속을 통한 신병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대응한 셈이다. 


변호인 측은 "삼성그룹에선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긴 시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에서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하게 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여부에 대해 내리게 될 법원이 만약 해당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과 대조되는 판단을 내놓을 경우에는 법조계와 재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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