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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
김현기 기자
2020.06.19 18:03:56
상장폐지 면하더라도 개선기간 받을 듯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9일 18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신라젠이 현 대표이사 사퇴에도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바이오기업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결정이 나더라도 당분간 거래 재개는 힘들 전망이다.


한 때 시총 9조원에 육박해 바이오 벤처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던 신라젠은 지난해 8월 핵심 파이프라인인 ‘펙사벡’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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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뒤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에 신라젠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경영진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은 신라젠이 상장(2016년)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들"이라며 "따라서 거래소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전체 주주 중 99.99%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전체 주식량의 86.80%를 갖고 있다.


이어 구속된 문 대표가 경영 정상화 및 거래정지 사유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5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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