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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유튜브, 중도해지하면 남은 기간 환불
조아라 기자
2020.06.26 09:51:37
구글LLC, 방통위에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8월 시행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6일 09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구글LLC가 오는 8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할 방침이다. 중도해지권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 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제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LLC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서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겠다고도 했다. 


서비스 고지 대상도 늘어난다. 구글 LLC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 안내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구글LL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에 따라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국내외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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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22일 구글LC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 사항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지난 4월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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