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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원재연 기자
2020.07.07 13:43:19
빅테크 기업 금융업 진출 대응 전략도 논의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즈에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사에서 "코로나19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다"며 "금융보안과 정보보호의 탄탄한 기반 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금융이 비금융부문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 금융권의 사이버공격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한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 통계체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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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변화된 신원확인 방식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인증서 난립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며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 전략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산업으로 진입 중"이라며 "빅테크 기업을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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