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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철강 수출 관세 낮아졌지만…
유범종 기자
2020.07.09 11:04:15
수입쿼터 여전히 건재…예외항목 포함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1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과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철강 보호무역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 철강 수요산업 부진과 함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여전히 시행 중이라 단시일내 미국향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관세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출한 물량으로 이 기간 양사는 총 7만톤 가량의 냉연강판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지난해 열린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가 2.68%, 현대제철이 36.59%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아울러 이날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도 동시 하향 조정했다.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물리던 관세는 면제를 결정했고, 세아제강에 부과했던 관세율도 종전 17.04%에서 3.96%로 대폭 낮췄다. 조사기간 양사의 미국향 유정용강관 수출 물량은 총 4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협업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대비 낮은 관세율을 부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측도 "이미 고율 관세를 물고 수출한 물량에 대해 면제가 결정되면서 부과된 관세는 환급 적용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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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조정을 분명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출 확대로 직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수출장벽인 수입쿼터제가 여전히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며 한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새롭게 설정했다. 당시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톤 수준임을 고려하면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톤 이상은 수출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그어진 것이다.


이 영향으로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크게 고꾸라졌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입쿼터 시행 전인 2017년 371만톤에 달했던 미국향 수출은 지난해 245만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도 1~5월까지 미국으로의 누계 철강 수출은 88만3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유가급락 등으로 미국내 철강 수요산업이 침체된 부분도 수출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에 관세가 낮아진 냉연강판과 유정용강관은 주로 자동차와 해양설비 주요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큰 상황으로 파악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이슈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인 수입쿼터가 사라지지 않고, 미국내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국내 철강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기조 변화가 수입쿼터 예외항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쿼터제 시행 당시 미국내 생산량이 충분치 않거나 국가 안보상 필요한 철강재에 한해서는 쿼터 물량 외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선별적 쿼터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쿼터 면제는 철강을 구매하는 미국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의 지속적인 쿼터 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KG동부제철 외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KG동부제철의 경우 지난해 9월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미국향 석도강판 수출에 대한 쿼터 면제를 받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입쿼터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예외항목에 포함된다면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관세 하향 조정보다 오히려 수출하는 철강재가 쿼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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