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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자본시장 과세부담 완화"
김민아 기자
2020.07.22 15:50:27
투자자 수용성 제고…기재부 적극 지원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5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 과세체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 증권거래세 0.02%포인트(p)를 인하하고 2023년까지 0.08%p를 추가로 인하한다. 금융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기고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 되길 기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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