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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AI센터, 공시누락 '미스터리'
김세연 기자
2020.07.24 11:00:11
이노와이즈 CB 보유 오류 지적…최대주주 변경 소송 가능성 '솔솔'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0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기업정상화에 나선 한류AI센터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보유지분의 공시 누락 문제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론 일부 주주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류AI센터가 보유 중이던 타법인 사채권의 일부 보유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누락 가능성이 제기된 지분은 지난 2월말 발행한 전환사채(CB)의 만기전 취득과정에서 대물변제에 활용한 일부 물량이다. 


한류AI센터는 지난 2월27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9회차 CB 30억원 어치를 만기전 취득하며 보유 중이던 이노와이즈(옛 화신테크)와 키위미디어그룹의 CB 36억원어치를 인수 대금으로 활용했다. 이노와이즈의 4회차 CB 6억원과 8회차 20억원, 키위미디어그룹 CB 10억원 어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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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CB 만기전 취득 공시 직후 한류AI센터는 이노와이즈 사채권을 전량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이노와이즈의 대량보유 현황 공시를 살펴보면 한류AI센터의 지분 공시와는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노와이즈는 3월10일 한류AI센터가 2월중 이노와이즈의 CB 4회, 8회차 물량 각각 5억원, 20억원어치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8회차 물량은 전량 매각했지만 4회차 CB 물량은 대물변제 이후에도 여전히 68만5075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노와이즈의 사채권을 전량 처분했다는 한류AI센터의 공시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물변제를 위해 매각한 금액도 한류AI센터와 이노와이즈의 공시간 1억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류AI센터와 이노와이즈간 공시의 차이는 이노와이즈의 4회차 CB 물량에 대한 공시에 문제가 있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한류AI센터는 지난해 8월9일 이노와이즈의 CB 99만3360주(지분율 6.82%)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보유지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5%를 넘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에서 한류AI센터는 2019년4월1일과 8월6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7억원(24만6050주), 9억원(30만3950주) 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 물량 44만3360주를 더하면 보유 채권은 99만3360주에 달했다. 


한류AI센터가 보유한 이노와이즈의 사채권 보유 시점과 물량도 차이를 보인다. 한류AI센터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이노와이즈 CB의 사채권자는 당초 레몬홀딩스다. 레몬홀딩스는 지난해 5월31일 30억원 규모의 이노와이즈 CB 4회차 물량(66만1084주)을 인수했다. 


4회차 CB는 2019년 2월중 55억원 규모로 납입을 예고했지만 발행 대상과 규모 변경이 수차례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었다. 레몬홀딩스는 앞서 4월 이뤄진 이노와이즈의 20억원 규모 8회차 CB(44만3360주)에 이어 4회차 물량까지 인수하며 보유 사채권을 110만4444주로 늘렸다. 


문제는 한류AI센터가 2019년4월1일이전 보유했다고 밝힌 사채권(44만3360주) 물량이 하루 뒤인 4월2일 이사회 결의와 납입이 이뤄진 8회차 CB물량과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류AI센터가 레몬홀딩스간 계약을 통해 이노와이즈 사채권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5% 미만인 탓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채권 발행이전 지분 보유를 공시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후 보유 CB 역시 발행회차(4회차)를 고려할 때 레몬홀딩스가 보유했던 물량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소유 변동 관계를 확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류AI센터의 불명확한 공시는 과정상 착오나 오기로 볼 수 있다. 한류AI센터나 한국거래소 역시 단순 누락(4회차 CB)으로 평가한다. 한류AI센터 관계자는 "일부 누락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 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류AI센터의 공시 누락이 최대주주 변경 과정상 의도한 것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한류AI센터는 지난 5월 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거치며 최대주주가 팍스넷에서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이하 SA코퍼)으로 변경됐다. 운영자금 고갈과 자본잠식 우려가 불거진 한류AI센터는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자금 유치로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불성실 공시로 인한 13점 가량의 벌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해당벌점은 7월(7.5점)과 8월(5.5점)중 해소를 앞두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벌점 해소 이전 공시 누락에 따른 추가 벌점을 부과한다면 자칫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준(15점)을 넘을 수 있었던 만큼 공시 누락을 의도적으로 숨긴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가 벌점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부각돼 증자와 최대주주 변경까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대량보유 등 지분 변동 여부에 대한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불성실 공시대상이 아니다. 한류AI센터가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금융감독원 대상 보고사항인 만큼 이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추가 벌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반비율이나 동기 등을 고려한 양정 평가를 거쳐 일부 조치(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수사당국 통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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