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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 '치매예방약' 급여혜택↓…제약사 타격 불가피
민승기 기자
2020.07.28 08:32:59
건정심, '효과 논란'에 선별급여 결정…3년 뒤 적정성 재평가 실시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4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치매 예방약으로 오랫동안 처방돼 왔던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대웅바이오 등 국내 제약사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 질환 급여를 유지하되,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치매예방)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대폭 늘어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효과 논란은 3년 전 한 약사단체가 '치매치료 효과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고, 치매 질환 이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건정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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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에 대한 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치료가 아닌 예방제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 3525억원이며, 이중 치매치료제로 청구된 금액은 60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7.1%에 불과했다. 기타 뇌관련질환(1358억원, 38.5%), 경도인지장애(1170억원, 33.2%), 불안장애 등 기타질환(395억원, 11.2%)에 대한 처방 비중이 많다는 뜻이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치매치료제 청구금액 비율(17.1%)을 대입하면 글리아타민은 연 785억원, 글리아티린은 631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리이트는 대부분 '뇌 영양제', '치매예방제'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며 "치매예방제로 처방시 본인부담율이 80%로 오르면 사실상 이 시장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은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매출이 날아가는 일인 만큼 집행정지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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