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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2년···"재벌 견제기능 미흡"
류세나 기자
2020.08.10 17:17:02
여당·시민단체, 미온적 대처 질타…잇단 오너비위 행위에도 '모르쇠'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0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관련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 보험료 등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주주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확인한 결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따른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이 지난해 대한항공 단 1건이고, 공개활동이나 의결권 행사에 대응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검찰 기소가 이뤄지는 사례가 드러났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 2개 회사에 대해서만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사안은 없다고 답하는 등 적절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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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인력풀 마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역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자율지침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18년 7월 이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작년 말 기준 313개 사, 지분 10% 이상인 기업도 98개사나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KB금융, 삼성SDI, 신한지주 등 각 산업군 주요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년간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서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기업수는 2018년 2곳, 2019년 22곳, 2020년 4곳에 불과하다. 최근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 이사의 불법행위에도 국민연금은 이사회 진상조사 추진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지난 2년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들이 면담 이후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관련 기업명 공개 또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 공시 또한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나아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도 없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수탁자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년엔 가이드라인 미비를 핑계로 삼고, 올해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며 주총에서 사실상 찬반 의결권 행사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역시 "이제 수택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활동지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탁자전문위원회 위상 및 역할, 독립성도 강화됐다"며 "따라서 국민연금은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한 대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올 2월부터 상근전문위원체제가 도입되면서 투자정책-수탁자-성과평가를 상시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최소한 각 전문위원회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나 신중성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노력에 있어서 주주권 강화의 초점이 국민연금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사실 국민연금이 주총, 또는 주주제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를 지닌다. 국민연금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라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기업의 이사 선임 때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워놓고도 원칙이나 일관성 없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SK와 SK C&C 합병 당시 존속법인 사내이사로 조대식 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9개월 후엔 SK네트웍스 주총에서 조 의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조 의장의 SK텔레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 역시 찬성했다. 그리곤 2018년 3월 다시 조 의장을 SK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엔 반대했다. 작년에도 조 의장을 SK네트웍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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