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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종료 두 달, 경개연 "즉각 기소해야"
류세나 기자
2020.08.25 12:15:05
19일 만에 검찰 기소 재차 촉구…법조계, '기소유예' 가닥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5일 12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5월26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팍스넷뉴스 DB)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기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낸지 19일 만에 재차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개연은 25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주 검사 인사에서 삼성 수사팀 실무 담당자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교체가 유력하다고 전해지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경개연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M사 합병 추진(안)' 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부회장의 지시 없이 이러한 시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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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 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조계에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조만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이후 60일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이 부회장에 대해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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