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와 갈등을 겪었던 KDB산업은행이 분쟁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산은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의 투자자 26명(개인 25명, 법인 1개사)중 18명과는 분쟁을 종결했고 6명과는 화해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화해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90%이상의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분쟁 대상자중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화해가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 해결 및 화해 조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
산은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의 고객에게 36억2000억원가량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단기채권(A-이상) 및 기업어음(A2-이상)에 투자되는 '라임레포우량채권펀드'와 부동산 구조화 채권 등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되는 '라임플루토 FI펀드'에 각각 40%, 60%씩 분산 투자된 상품이다. 판대당시 만기 수익률은 연 4.0%가 기대됐다.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규모는 34억원 가량으로 전해진다.
이중 60%를 차지하는 라임플루투FI펀드에서 대규모 환매정지 문제가 불거지며 환매가 중단돼 왔다. 산은이 판매한 펀드는 지난 4월 만기도래에도 환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난항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업계에서 라임펀드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고 펀드 판매 직전인 6월중 금융감독 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만큼 산업은행의 판매에 대해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산은은 라임측이 실제 운용과는 다르게 제시한 확정금리형 사모사채와 유동화 증권이라는 운용기준에 속았던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이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재판상 화해는 '분쟁 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를 다룬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7호)을 준용해 이뤄졌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해 왔다.
앞선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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