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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 진입문턱 낮아진다
김진배 기자
2021.03.30 18:18:09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확충 방안 담겨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자료=국토부)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자동차 관리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31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 등을 수행하는 업체나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업체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 계약을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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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최근 온라인 경매가 확산되는 등 사업 형태가 변하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3300㎡가 필요했던 주차장이 2300㎡로 축소했으며 경매실 크기도 140㎡로 줄였다. 경매 참가자를 위한 좌석 수도 100석에서 70석으로 줄였다.


사무실의 최소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 업체, 자동차경매장 등은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성능·상태점검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관련 업체와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를 보유하거나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만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보유자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10일까지 관계부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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