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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거래소, '트래블룰 공동대응' 합작법인 설립
김가영 기자
2021.06.30 09:33:17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받은 타 기업도 트래블룰 솔루션 이용 가능
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사 대표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 제공 = 코빗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 중인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 JV)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4사 대표는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의서에 서명했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끼리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 및 수집하도록 한 기준안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 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거래소간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트래블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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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는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한다. 다만 MOU 체결 후 실질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동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및 실제 테스트에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4대 거래소 합작법인 관계자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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