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하나銀에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은 견책부터 면직 조치···CEO 내부통제기준 마련 심의는 없어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었다. 기관경고는 인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다음으로 높은 제재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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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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