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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거수기' 편견 키우는 KT
최지웅 기자
2022.03.07 08:04:43
정식 재판 대비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법률전문가 내정 의혹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4일 11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송파빌딩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대부분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기업인 KT를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거수기'라는 편견이 더욱 심해진다. 2021년 말 기준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비율이 약 73%로 상장사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겉보기에는 사외이사가 다수 포진된 이사회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대형 악재가 터져도 KT 이사회는 매번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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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T는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등 법을 위반한 경영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종욱·강국현 등 현직 KT 사내이사들이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 혐의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대형 악재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법도 한데 KT는 이사회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징역형, 금고형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약식 명령을 받아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75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KT는 미 당국에 별 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과징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국내와 다른 대응을 보였으나 잇단 악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다. 


KT는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어서고 이사회 참석률도 높지만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상정된 이사회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영진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할 8명의 사외이사들이 견제는 커녕 실세인 사내이사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KT의 준법경영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KT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을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 등 정식재판을 앞둔 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법률전문가를 내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KT가 이사회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책임지지 않는 경영을 방조하는 후진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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