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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지배력 취약한 광동…지주사 카드 언제?
최홍기 기자
2022.06.16 08:06:50
경영권 분쟁가능성에 지주사 전환 과세 등 혼재…사측 "지주사 전환 아직 검토안해"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4일 17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광동제약이 지주사 체제 전환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측 입장과 별개로 오너일가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공고하지 못한데 따른 전략적 선택 가능성이 여전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오너일가는 특수관계자 포함 17.6%의 광동제약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너2세인 최성원 부회장(사진)이 6.59%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가산문화재단과 광동생활건강이 각각 5%, 3.05%씩 가지고 있다.


다만 개인 기준으로 보면 미국 투자자문사인 'FIDELITY PURITAN TRUST(피델리티)'가 9.94%를 보유한 사실상 최대주주다. 


피델리티는 2013년 지분 5.2%를 취득하면서 주주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 시기 故최수부 회장이 아들 최성원 부회장에게 광동제약의 경영권 승계를 진행 중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델리티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광동제약의 지분을 매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오너일가 지배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광동제약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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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이를 20%가 넘는 자사주로 대처해왔다. 의결권은 없지만 경영권 분쟁시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해 방어에 나설 수 있는 까닭이다. 2020년 자사주 150만주를 광동제약의 우호세력으로 평가받는 바이넥스에 매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대두됐다. 추가적인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차원에서 광동제약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올 3월 기준 21.63%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의 경우 이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다. 인적분할로 사업회사와 지주사로 나뉘게 될 경우 지주사가 되는 회사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의결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 오너일가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일약품이 2017년 제일파마홀딩스로 지주사 전환할 당시 14.23%의 자사주를 활용해 27%였던 한승수 회장의 지분율(제일약품)을 57%(제일파마홀딩스)까지 끌어 올렸던 사례도 있다"며 "광동제약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이만한 게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광동제약이 지주사전환을 섣불리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2의 개정안 시행으로 지주사 전환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기존 대주주가 대규모 현금지출 없이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애초 광동제약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던 고 최 회장이 아들인 최 부회장 등에게 지분을 다 넘기지 않고 가산문화재단에게 지분(4.4%)을 넘긴 것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며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면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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