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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이번에도 무산
박성민 기자
2022.06.29 17:13:13
주총서 이사 선임 안건 부결···이번 표 대결도 동생의 승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된 까닭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건 주주와 임직원들이 그의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로 불신이 쌓인 결과로 분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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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2018년 3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계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이 2010년대 중반 벌어진 '롯데그룹 형제의 난'때 부터 신동빈 회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28%)다. 하지만 지분 27%를 보유 중인 종업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신 회장 본인 또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를 보유하는 등 형보다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경영 복귀 시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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