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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횡령사고 총액 700억 육박"
박관훈 기자
2022.07.26 14:34:50
당초보다 83억 증가···내부통제·인사·공문관리 구멍 '숭숭'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6일 14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우리은행 횡령사고 총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의 조사로 추가 횡령이 발견된 셈이다. 감독당국은 우리은헹에 내부통제 미흡 등 8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을 보고받고 이튿날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횡령(5건) 발견 등으로 지난 6월 말까지(총 43영업일)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검사 초기에는 전반적인 사건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가능성 파악에 주력했으며, 이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은행의 금융사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으며, 그해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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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여기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당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밖에 ▲공문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의 부문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 및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부 부서의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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