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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타결...인당 730만원
설동협 기자
2022.09.07 16:46:26
찬성률 55.8%로 가결...2년 연속 무분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엠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한국GM(한국지엠)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참여했고, 이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1인 당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등을 지급 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이다.


이 밖에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도 포함됐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간 도출해 낸 합의안에 대해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한다"며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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