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홍 회장 등 3명의 일가가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계 관행일 뿐 문제가 없다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같은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앤코는 계약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역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지만, 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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