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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파스, 경영권 다툼 상폐…'800억' 사옥 행방은
박기영 기자
2023.02.23 08:10:22
상장 폐지 후 남은 순자산 최고 800억원…소액주주 '눈물'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2일 17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멜파스가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전을 남발한 끝에 상장폐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멜파스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멜파스는 오는 23일부터 정리매매가 개시된다.


멜파스 상장폐지 발단은 지난해 5월 회사가 자사 강모 임시 대표와 박모 부사장 등에 대한 15억원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실질심사 사유로 보고 멜파스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했고, 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불기소 결정했다. 회사는 다시 이들에 대해 1억6500만원 규모 횡령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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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 가는 점은 멜파스가 자사의 배모 사내이사와 이모 전무이사 등도 4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소했다는 점이다. 경영권 분쟁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경영권 장악과 직결되는 주주총회는 이보다 더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졌다. 각자 임시주주총을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상대측의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가 공시한 경영권 분쟁 소송은 무려 37건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소송지연 수법도 등장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넣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멜파스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기 2주 전까지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릴 정도로 많은 소송을 치뤄야 했다.


상장폐지 원인은 멜파스는 경영권 분쟁과 함께 사업성이 악화를 제대로 소명치 못한 탓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계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특히 이 회사는 상장 폐지 직전 '거인미디어'라는 회사를 115억원을 주고 매입해 합병했다. 해당 업체는 기존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디어업종인 만큼 계속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멜파스 상장폐지 이후 보유 중인 사옥의 행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멜파스 판교 사옥은 장부상 240억원으로 설정됐지만, 현 거래가는 5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사옥에 설정된 질권은 총 266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멜파스 순자산을 합치면 최고 730억원에 달하는 순자산이 남겨진 셈이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120억원을 합치면 순자산은 더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결정 나오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며 "정리매매 개시 결정 후 살아난 기업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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