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400억 단기차입…주식매수청구권 대금 마련
일반주주, 지분 25% 행사…"완전 자회사로 편입, 효율적 경영체계 마련"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5일 15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우 본사 전경. (제공=연우)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한국콜마가 2022년 인수한 연우가 단기차입금을 400억원 늘렸다. 한국콜마가 연우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삼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연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이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400억원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우가 단기차입금을 늘린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대금 지급일은 다음달 7일이다.


연우는 지난해 12월 한국콜마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 주주주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환 비율은 1대 0.2915837로 연우 주식 3주를 가진 주주에게 한국콜마 주식 약 1주를 주는 셈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뤄지면 자회사 발행주식은 모회사로 전부 이전된다. 대신 자회사 주주들은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다. 주식교환은 2월 14일에 완료하며,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하는 한국콜마 신주는 3월 6일 상장한다.


현재 한국콜마는 연우 지분 55%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교환 이후 나머지 45%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연우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총 309만7272주가 행사됐다. 주당 1만577원으로 총 행사금액은 489억원이다. 행사 수량은 전체 발행 주식의 24.98%에 해당한다. 모회사 한국콜마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콜마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체계와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한국콜마와 연우가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위해 100% 자회사 편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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