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피해액 7200억”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약 7100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해외투자자의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11일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달 13일 접수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한미 FTA 규정상 중재의향서가 접수되면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6억7000만 달러(약 7182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에 따라 전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세부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재의향서에 엘리엇 측의 구체적인 주장 근거 등이 담기지 않아 양측이 만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좌를 깨우는 뉴스, 팍스넷데일리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