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이정희 기자] 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임기영 외 8명(이하 임기영 측)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문에서 임기영 측 인사에 대한 직무 집행 금지와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판결했다.


특히 임기영 측이 회사의 제1주주총회 연기 선언에 불복해 별도로 진행한 제2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제2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살펴보면, 주주총회가 갖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염두는 처음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임기영 측)들이 재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을 것이란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향후 3개월간 법원에서 선임한 3자 직무대행체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의형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계좌를 깨우는 뉴스, 팍스넷데일리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