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M&A 리뷰2]부족한 인수자금, 사채 '동원'
김명순씨, 인수한 주식 소재 불분명···최대주주 변경 + 주식담보 '공시위반' 가능성


[편집자주] 발전설비 제조업체 신텍이 한솔그룹의 품을 떠난지 3개월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결국 경영권이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지위 마저도 잃었다. 팍스넷데일리는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신텍 M&A거래를 다시 되짚어 본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김명순씨와 사채업자 A씨는 한솔신텍(현재 신텍) 인수를 위해 뭉쳤다. 김씨가 한솔신텍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솔홀딩스와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기 전부터다.


한 때 둘 사이가 삐그덕대기도 했다. 김씨가 한솔홀딩스에 인수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였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A씨가 김명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한솔신텍 인수를 위해 합의했던 계약을 누군가 지키지 않아 벌어졌던 일로 추정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솔신텍 인수 잔금을 치르기 전 A씨와 김씨는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씨는 A씨의 자금을 빌려신텍 인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김씨는 총 200억원의 한솔신텍 인수대금 중 90억원을 충당해야 했다. 이중 20억원은 1차 대금 지급일에 한솔홀딩스에 건냈다. 하지만 나머지 70억원이 문제였다. 돈이 없던 김씨는 이씨에게 손을 벌려 나머지 잔금을 해결했다.


차입 당시 김씨는 한솔홀딩스에서 받은 경영권 주식 전량(1058만6831주)을 A씨에게 담보로 맡겼다. A씨는 담보로 받은 한솔신텍 주식을 개인(제3자)과 법인 등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A씨가 담보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씨가 한솔홀딩스에서 주식을 인수한 가격은 주당 850원이다. 해당 주식을 담보로 맡긴 후 주가는 주당 2000원이상으로 뛰었다. 만약 A씨가 담보 주식 매각을 처분했다면 상당한 차익을 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김명순씨는 한솔홀딩스에서 인수한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주식 인수자는 김씨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실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씨를 신텍 주주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솔신텍한솔홀딩스가 김씨에게 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당국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제출했다. 그 이전 한솔홀딩스는 주식을 양도한 17일자로 김명순씨 등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주식보유상황보고서도 공시했다.


한솔홀딩스로부터 한솔신텍 주식을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 프라임2호조합과 아이스파이프는 5영업일 후인 23일 관련 공시를 제출했다. 한솔홀딩스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는 공시였다. 하지만 정작 최대주주로 바뀌는 김씨는 공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시에는 사채업자 A씨에게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과 그 주식의 현 상황도 기재됐어야 했다.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실제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지 않자 아예 주식보유상황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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