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주총] 감사 적정 보수는?…“넘쳐도 모자라도 문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6년 주주총회 기업 중 열의 한곳은 감사 보수한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기업은 감사 보수가 너무 적어 업무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 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3월18일까지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기업 중 이사 또는 감사 보수한도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261개로 이들 기업의 이사 보수 평균 실지급률은 48.4%다. 또 보수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한 기업은 8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대 대기업집단인 62개 기업의 실지급률 평균은 44.3%였다. 실지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 61.2%를 기록, 가장 낮은 그룹은 롯데그룹으로 29.1%였다. 그 외 삼성그룹은 38.0%, 현대차그룹은 55.1%를 기록했다.

한정수 연구원은 “기업의 상황이나 업종,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11.8% 기업의 이사보수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선임과 관련해 퍼시스는 겸임으로 독립성 우려를, 대덕전자는 재직년수 과다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역으로 모두투어, 디오, 한진해운은 상근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도와 실지급률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는 회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업무의 충실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돼야 하는데, 일부 기업은 보수한도가 과도하게 적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연구원은 “주주들이 임원보수의 한도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한도와 실지급액 간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과 기존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2014년 감사의 실제 보수 지급률은 16.3%로 3분기까지 누적 실지급률이 6.8% 수준에 그쳤다. 모두투어는 상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실지급액이 1200만원으로 2015년 3분기까지 보수 지급액은 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원(임원 제외)의 평균 급여액은 각각 3300만원, 3000만원이었다.
디오 역시 상근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2014년 보수지급액은 2000만0040원으로 2015년 3분기까지 실지급액이 1500만0030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원의 1인 평균급여는 각각 3689만7000원, 2979만원이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