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이 금융위원회 팀장 “크라우딩법 통과로 청년층 창업활성화 기대”

[배요한 기자] 금융위원회 권유이 투자금융팀장은 25일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을 원하는 기업가가 투자자에게 직접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자금을 모으는 제도적 기반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KRX)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에서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주요내용’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창업을 시도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KRX)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에서 권유이 금유위원회 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권 팀장은 “인터넷과 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크라우드펀딩 대표 사례로 영화 ‘연평해전’을 소개하며 크라우드펀딩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권 팀장은 “연평해전은 80억원의 총 제작비 중 11.9%(8.9억원)를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비를 조달했다”며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머니옥션, 팝펀딩 등 31개의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크라우드펀딩산업 성장의 탄탄한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있다”며 “크라우드펀딩으로 신생·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창업활성화로 경제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는 한 해 동안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개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많아 투자 여유가 있는 개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한정)은 한 해 2000만원, 1개 기업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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