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석]
‘NH농협’ 브랜드 사용료는 얼마?
농협중앙회 지급 ‘농업지원사업비’에 포함…“계열사별 사용요율 못 밝혀”

‘NH 농협’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NH 농협’ 상표권의 출원자는 농협중앙회다. ‘NH 농협’ 상표권의 가치는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시대상이 아니다. 농협의 상표권 가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김경렬 팍스넷뉴스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2018년 계열회사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거래는 없다.


농협 계열사의 상표권 거래는 농협중앙회와 이루어진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비영리법인이라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계열회사가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0년 특허법인아주를 통해 출원하여 2011년 등록된 같이의가치 농협 NH 상표권(등록번호 4008818760000).

농업지원사업비는 계열사의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에 749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했고, 2018년에는 분기마다 약 729억원, 연간으로 총 2914억원을 냈다. 농협은행 외에도 농협생명 628억원, 농협손해보험 83억원, NH투자증권 221억원 등 금융계열사가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모두 3858억원이다. 금융계열사의 농업지원사업비는 신경분리 첫해인 2012년 4351억원, 이듬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4535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 요율이 일부 인하되면서 3000억원대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농업지원사업비 중에서 상표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는 과거 신경분리 이전의 명칭 사용료에서 바뀐 개념으로 중앙회의 자체 사업이 막힌 상태에서 교육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라며 “계열사 별 구체적인 사용요율 등은 해당 자금에 상표권 외 다른 자금도 포함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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