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업체에 1000억 과징금
빙그레·해태 등 "법적대응 나설 것"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4개사(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빙그레와 해태제과는 공정위로부터 각각 388억원,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아직 공시를 내지 않은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 할인폭을 줄이는 데 동참했단 것이다.


이밖에도 아이스크림제조사들은 일부 제품가격을 인상할 때도 담합을 했으며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각사별 거래처 침범 금지)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과징금에 대해 업계는 과도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이들 회사가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담합했을 당시 부과된 금액(46억원)대비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에서다. 이에 빙그레와 해태제과 등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액을 깎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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