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때 넘기자”…주가 조정기 증여 봇물

[신송희 기자]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 주식 증여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 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절세 타이밍’인 셈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반등한다면 증여를 취소하면 그만인 손해 볼 일이 없는 장사다.


세종공업은 7일 박세종 대표이사가 차남 박정규 총괄사장에게 200만5443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박씨 지분은 8.85%로 늘어나는 반면 박 대표는 2.99%로 줄어든다. 세종공업은 지난달 24일 52주 최저가 8500원을 기록한 이후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증여 기준일 이전부터 주가가 낮을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스맥 이효제 회장 비슷한 증여 패턴을 보였다. 이 회장은 지난달 두 자녀와 부인에게 355만2580주를 증여했다. 스맥은 실적 부진 여파로 지난달 중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뒤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주식을 증여해 절세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어차피 지분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가 하락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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