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 판매 수량 제한…투자심리 냉각 우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관세청이 최근 면세점 업체에게 한국 화장품 등의 판매 수량 제한 지침을 내렸다. 일단 화장품의 경우 ‘출국일 기준 인당 50개’로 구매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NH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 1일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의 면세 채널 이익 의존도가 높아, 당국 규제는 중단기 실적 위험 요인이자, 투자 심리 냉각요인으로 판단된다”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 앞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장품 산업 전체 중 면세 비중은 약 25%.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 채널 이익 기여도는 각각 40%,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부 관리체계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연구원은 “관세청이 문제 삼은 ‘불법 행위’가 개별 관광객보다는 전문 중간 유통상 차원에서 빈번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을 향한 당국 규제가 임박한 것만으로도 그 활동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사 커버리지 기준 현재 화장품섹터의 2016년 PER은 약 36배 수준(단순 평균)으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고(PER 25배), 면세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G생활건강을 선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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