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개인고객 장애시간 10배 보상
개인·소상공인·PC방 대상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전무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전무.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함께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하고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보상 규모를 마련했다.


우선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다.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문자를 통해 순차 발행될 예정이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고객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해 보상이 이뤄진다. 협의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이에 따라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협의체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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