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사 퇴출요건 손보나
외부자문위원 TF팀 가동, 완화 가능성 ‘솔솔’…바이오 등 수혜 기대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코스닥 퇴출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벤처·혁신기업 등에 관한 규제완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도 그간 계속돼온 개선요구에 대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팀장급이 지휘하는 비공개 TF팀을 꾸려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TF팀에는 벤처캐피탈, 증권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외부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완화요구가 컸던 '매출액 30억원' 요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술성장기업은 매출요건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이 2016년부터 상장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적잖은 상장사들이 매출요건을 맞추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소모적인 사업 및 M&A를 하고 있단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고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매출액에 대한 요건완화는 거래소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꺼내들 수 있는 효과적인 완화책”이라며 “퇴출요건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TF팀이 구성되고 해를 넘긴 만큼 연내 논의결과가 일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논의결과가 공개되고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란 관측도 있다. 업계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 형평성을 두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나스닥 상장제도 도입(상장유지 기준으로 시가총액·최소거래단위 보유 주주수 도입 등)을 포함한 상장요건 및 상장퇴출요건 개선방향을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상장관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 외에 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선 바이로메드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22억5000만원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4분기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매출 31억87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2년 연속 턱걸이로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지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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