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영구채 중도상환 결정…채권단 선택은?
산은·해진공 이달 24일까지 주식전환 여부 결정…배임 Vs 재매각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9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HMM)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이 영구 전환사채(CB)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에 나서면서 이제 공은 채권자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넘어갔다. 시장에서는 배임 등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주식 전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주인 찾기를 다시 추진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019년 5월24일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30년 만기(영구채) 채권에 대한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를 최근 결정했다. 수조원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HMM 입장에서는 굳이 이자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HMM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조2498억원에 달한다.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기타유동금융자산 8조5070억원을 더하면 HM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만약 이달 24일까지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HMM은 해당 영구채에 대한 중도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써는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10월에도 4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중도상환을 추진했지만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측은 '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영구채 주식전환가액은 주당 5000원이지만, HMM 현재 주가는 1만7000원대 유지하고 있어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이 3배 이상 차익을 볼 수 있어서다.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보유 주식수는 3억9979만156주에서 4억1879만156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지분율은 57.88%에서 59.1%로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종가(1만7300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시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3460억원에 달한다. 반면 중도상환을 받아들일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전환 주식수*전환가액 5000원)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산은과 해진공이 '배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HMM의 지분을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는 매각 과정에서 확실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 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지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명분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산은과 해진공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는 "채권자들이 추가로 지분율을 높이는 선택은 재매각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며 "재매각을 고려해 이달 24일 예고된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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