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횡령·배임 이사, 결원으로 간주” 정관 변경 요구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이사를 결원으로 보는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일 서울 더플라자에서 제2회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에 시작했지만 기금운용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4시간이 지난 12시에 마무리됐다.


기금운용위가 끝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경영참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한진그룹의 모회사 혹은 자회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으로 손실을 준 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에 대해서는 결원으로 보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언론에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백중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의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며 “아직 국민연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만한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임명할만한 사외이사 풀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며 “KCGI와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투자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할 예정이다. 5일 이내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정 임원의 이사 연임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논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칼대한항공에 주주권 제안이 가능한 시기가 오는 8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다만 다음 달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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