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위 감독안 발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 ↑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최종안과 함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자본적정성 감독기준이 초안대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이 116%로 하락하게 돼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최종안은 지난 4월 초안 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집중위험 산출 방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됐다”며 “집중위험 산출방법은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자본적정성 감독기준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확정 시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각 가시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확정 시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자본비율을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생명이 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삼성전자 지분 7.92%중 3.54%(6월29일 종가 기준 9.9조원)를 매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필요자본에 집중위험 적용 시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이 116.2%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생명에게 긍정적이 이슈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주식 집중 리스크 감소로 인해 RBC비율이 상승하고 삼성전자 매각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전자 지분 1% 추가 매각 시 삼성생명의 2019년 배당수익률은 2.2%에서 3.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이 3.6%(6월29일 종가 기준)로 예상되고 삼성생명의 신규투자수익률도 지난해 말 기준 3.6%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훼손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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