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주주제안, 표대결에서 졌다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 안건 부결…전 회장 부부 이사직 유지


[이정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에 주주제안한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에 찬성하면서 힘을 실었지만 삼양식품 오너일가와의 표대결에서 패했다.


삼양식품은 지난22일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공장 회의실에서 제8기 정기 주주총회을 개최했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에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제안을 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으로 반영됐다.


현대산업개발의 요구가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고 최종심에서 전 회장 부부의 유죄가 확정되면 전 회장 부부는 이사회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결로 전 회장 부부는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의 요구가 부결된 데는 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막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가 소유하고 있는 33.26%의 지분율을 포함해 오너 일가가 총 47.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17%, 국민연금 5.3%를 합쳐도 22.2%로 오너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표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감사 보수한도액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사내이사는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 사외이사는 전주용 전(前)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HUB장이 선임됐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액 4694억원, 영업이익 552억, 순이익 353억원을 기록했다.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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