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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노조 활동에 불이익 없다"
박성민 기자
2023.04.27 15:54:5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반박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아성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적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아성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아성다이소는 "당사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요청했다"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으며, 지난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다음 달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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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성다이소는 노조 측이 문제 삼았던 취업 규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아성다이소가 회사의 허가 없는 집회와 연설, 방송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취업규칙을 운용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니며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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