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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마테라퓨틱스, 벼랑 끝 위기…"상폐 사유 또 발생"
박기영 기자
2023.06.21 06:30:18
20·21년 사업보고서 '적정'의견 제출했지만 완전자본잠식 '덜미'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0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쎌마테라퓨틱스가 상장폐지 사유인 2020년, 2021년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했다. 그러나 완전 자본잠식으로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앞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상 상장폐지를 결정한 만큼, 상장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쎌마테라퓨틱스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0년도와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이 회사는 2개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  3월10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정리매매 직전인 3월14일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소 제기에 따라 법원 결정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가처분은 3차례의 기일 변경으로 오는 28일 두 번째 심문이 열린다.


문제는 추가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쎌마테라퓨틱스가 적정의견을 받은 2020년도, 2021년도 역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공시했고, 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회사가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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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적정 의견을 받아오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을 이미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거래소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만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상장폐지는 피할 수 있다. 다만 본안 소송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쎌마테라퓨틱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거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감사 이슈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롭게 발생한 연속 완전자본 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라며 "감사의견 관련 내용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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