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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빼내 뱃속 채운 운용사 대표 적발
범찬희 기자
2023.10.16 17:40:51
PFV 수수료 감액분 가족 소유 계열사로 이전…금감원 "사법당국에 위법사실 통보"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자신이 CEO(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인 자산운용사의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익을 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의 조사망에 포착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A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운용사의 B대표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대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C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얻자 이를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로 삼았다.


B대표가 활용한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법. (출처=금융감독원)

또 A운용사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C계열사에 제공했다. A운용사가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이를 C계열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익기회를 이전했다. C계열사는 B대표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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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올해 금감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과정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로 드러난 A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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