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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높은 풋백 옵션 의무 '유명무실' 우려
정동진 기자
2023.11.22 06:15:13
③'제2의 파두 사태' 선제적 방지책 미흡…투자자들 공동 대응 시작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1일 13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으나 업계에서는 '제 2의 파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합리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파두와 유사한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거래소 "풋백옵션·보호예수 적용 확대 의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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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현행 성장성 추천 상장 기업에만 부여되는 풋백옵션을 기술특례 트랙을 통해 상장되는 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평가 기업이 2년 내 조기 부실화(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되면 주관사가 해당 기업공개(IPO) 공모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관사들이 기업공개 진행시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 주선인의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후 기간이 늘어날수록 주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주관사의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사항. (출처=한국거래소)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 판정을 받은 뒤 일반 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 매출 기준은 5년, 손실 비율 기준은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에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 3년간 부실화 딱지가 붙지 않는 셈이다.


◆ 파두도 관리지정 검토 제외…사후대책보다 사전방지 대책 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파두조차도 관리종목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두가 만약 실제 발생한 매출을 거짓 기재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겠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미래 매출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나온 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주관사 의무인수분 보호예수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관사가 받는 상장 수수료에 비해 의무인수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관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두의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받는 인수수수료는 각각 31억원, 13억원인 반면 의무인수분 취득금액은 각각 7억원, 3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상장 대상기업을  꼼꼼하게 검토해 상장 후 주가하락을 예방하는 것보다 IPO 딜(Deal)을 성사시켜 성공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유인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인수수수료 및 의무인수금(파두). (출처=증권신고서)

가장 큰 문제는 '제2의 파두 사태'를 막을 만한 선제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등이 7월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은 기업 부실 발생 후 사후적 수습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마저도 IPO 공모 참여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만 존재할 뿐, 상장 이후 부실기업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시서식 개정안 또한 파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10% 넘게 발생하더라도 그 사유를 '상세하게'만 기재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감원은 별도의 제재안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이달 중 특례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술상장특례 제도, '중기벤처 자금조달-투자자 보호' 균형 잡아야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발표는 오는 1월 시행되는 기술특례제도 개선안을 환기하는 차원일 뿐, 파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상장특례 제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잡힌 정책을 내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투자자 보호는 태생적으로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를 맺고 있어 파두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지만,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주관사와 거래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상장 회사, 회계법인 등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파두 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기준 공모참여자·장내매수자를 모두 포함해 200여명의 투자자가 공동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액으로는 약 110억원 규모다.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파두 사태는 기술특례상장의 허점을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적인 요소를 가지고 악용한 사례"라며 "장내 매수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125조에 해당하진 않지만 회사의 유일한 자료인 증권신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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